●공동인수제도는? 음주운전 자동차 보험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공동인수 가입대수가 28만 대를 넘었습니다.작년 4분기의 25만대에 비해 3만대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자료를 보면, 자동차 보험 가입 거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 가입대수 증가세,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또는 사고율이 높은 경우, 보험사가 거절당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가 공동인수인데 한 번만 사고가 나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시간에는공동인수제도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동인수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를 거부한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함으로써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공동인수 건수가 많다는 것은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보험 가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이 되어 단독 가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거나 인수 심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공동인수시보험료증가해서부담=보통공동인수대상이되면보험료가2배많게는3배이상올라갈수도있지만어쩔수없이생계를목적으로가입해야한다면부담이많더라도가입을해야합니다.단독 계약을 거부하고, 복수의 손해 보험 회사에서 관리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동매수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회사마다 적용 기준도 다르고, 보험 회사의 자주 판단으로 계약 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체 보험 회사마다 기준을 모두 조사하고 인수 제한 기준을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느끼는 제도입니다.물론 사고 위험이 높고 적자가 예상되면 손해를 나눠 공동으로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지만,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어떤 이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 고위험 업종 등 보험사마다 심사 요건은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음주운전 및 뺑소니, 보험사기와 같은 사건을 가장 큰 위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러한 일에 가담하거나 관련되어도 공동인수 대상이 되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알다시피 현재 음주운전은 소주 1잔만 마시다 적발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물론 나중에 보험에 가입하는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한 번의 실수로 공동인수 대상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나 형사 책임이 아니라 음주 운전 자동차 보험에서 공동 인수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공동 인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음주운전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이익이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부당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과잉처벌이나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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