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8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취지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안에 따른 입법예고
- 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험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
- 2)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수립. 변경(없음 제2조, 제3조),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에 자율주행기반물류체계 지원정책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초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담은 것처럼 함
-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없음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프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전부. 시밥운행지구 지정(없음 제5조)의 시험운행지구를 지정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운행지구 지정기간은 5년의 링 내에서 정하도록 함
-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없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1)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함
- 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없음 제14조)의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할 것
- 바. 보험가입의무(없음 제15조)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3천만원, 부상시 10억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시 사고당 1억5천만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3.11.(수)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044-201-3849, 팩스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의견서제출○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경계 정안수, 정은 사지 않으며, 유
나. 받으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역 8로 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 1.03 규제영향분석서(1) 2.01 입법예거문 3.0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9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취지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험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
- 2) 주요내용
- 가는거야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나 정밀도로지도 개념(없음 제2조, 제3조)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각각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
-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없음 제4조) 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관리·분석하도록 함
- 다. 자율주행안청간 지정(없음 제5조) 도로구조 및 도로요든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안청간을 지정하도록 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없음 제6조부터 제9조까지)1)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과 자율주행운행가능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2)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유형은 가로등이나 신록의 설치·보수와 도로표지나 노면표시의 설치·보수,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보수, 도로표면의 포장,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보수에 함
- 3) 의견제출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044-201-3849, 팩스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의견서 제출○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개정안 수정안 사유
B. 배송지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6로 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 1.01 입법예고문 2.0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