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한마디로 목적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는 주택을 판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받은 자에게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주택을 구입할 때 이번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3개 있어요.
계산방법은 매매가격인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입니다.취득세율표도 첨부해 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아무래도 기사 헤드라인처럼 고수익이면서도 저세금 투자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그런 의미에서 상가 투자세를 정리하면서 건물 매매 주택 매매 권리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매매,먼저상가투자세정리로건물매매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건물 매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취득세/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재산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봅시다.1.부가세 건물 매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만약 건물 매매로 취득한 수익이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은 10%입니다.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세율이 30%였고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세율이 40%입니다.2.취득세 취득세는 건물이든 주택이든 매매를 해서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이후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재산세율은 주택과 토지로 나뉩니다.주택에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게다가 건축물도 재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 주택 매매 다음은 주택 매매세 정리를 해 봅시다.위에서 살펴본 건물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택 매매에서는 집을 팔 때와 매수할 때 어떻게 세금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1. 집을 팔 때, 집을 팔 때는 세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렇게 상가투자세 정리를 했어요. 팔든 사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어요.주택을 매도했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으로 소득이 생깁니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세요.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로 계산해 산정되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20% 가산이 붙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지방소득세입니다.권리금은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입니다.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위에서 건물 매매를 했을 때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주택을 매수했다는 것은 취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매매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농어촌특별세는 인수 시에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세 번째는 지방교육세입니다.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의무가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투자세 정리: 권리금, 이번에는 상가투자세 중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상가에 투자하게 되면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오늘은 상가 투자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건물을 매매했다는 것은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의 대상자가 됩니다.임대사업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해주세요.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임대업은 2400만원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4. 재산세 건물 매매시 납부해야 할 다음 세금은 재산세입니다.매매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세율은 취득 당시의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3.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세 번째 건물 매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