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재호 행정사사무소 법무부지정 민원대행기관
★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게 전화로 연락 후 E메일을 팩스로 송신하오니, 전국 어디서나 문의 주세요음주 운전 반성문의 탄원서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작성하시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음주 운전의 경우는 여러 사람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우 큰 잘못임은 명백해졌습니다.그러나 만약 큰 실수나 뜻밖의 사정에 의해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의 정도를 경감해야 하지 않을까 신중히 생각하고 보겠습니다.이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음주 운전 탄원서와 반성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려구요.음주 운전의 진행 단계에서 수사 과정을 한번 보면 우선 음주 운전 단속하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상황 나름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그 뒤 만약 불기소가 아닌 기소 처분의 경우 옛 공판의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다음 처벌 수위에 의해서 징역 집행 유예, 벌금 등이 나오게 됩니다.먼저 구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음주 운전의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 처분이 있고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즉 형사 처분에 있어서는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징역 집행 유예로 변경하거나 벌금 액수를 감액하도록 형량 감경의 함으로써 행정 처분인 면허 정지와 취소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를 감경하거나 면허 취소 기간 및 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음주 운전이 처음이거나 2회 이상도 물적 피해, 인적 피해, 즉 쉽게 말하면 모든 경우에 최소한의 탄원서와 반성문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탄원서, 반성문의 경우 문서의 형식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별로 감정에 호소하거나 방법이 없었다는 상황을 지나치게 밝히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또 혈중 알코올 농도, 현재의 직업, 가족 현황과 생계에 미치는 효과, 과거의 음주 운전 경력 등 다양한 사항을 함축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개개인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효과적인 음주 운전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방문하기 어려운 분 때문에 전화로 사항을 정리하고 작성한 내용을 메일 팩스로 발송하오니 전국 어디든지 연락 주시면 정중하게 작성 대행합니다.기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신·재 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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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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