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 교육면허가 취소 정지된 음주운전자를

안녕하세요 스타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은 잠깐의 실수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요.음주운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 대상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되었을 때 운전면허 재취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그것이 「특별 교통 안전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 음주가 운전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하고 운전자가 음주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과정은 1회 반, 2회 반, 3회 반으로 구분되며 이는 음주운전 적발횟수를 의미합니다.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수강신청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교육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하고 사전 예약을 하세요.예약한 날짜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교육수강료를 제출하셔야 교육대상자가 확정됩니다.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교육을 시작하여 교육장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교육시간 전에 좌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음주운전에 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스타로펌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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