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공장서 작업자 사망 사고 이동 촉구 질소 공급…환기 안 하는 SK하이닉스는 ‘도급업체 잘못’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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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강정민 기자 = 2015년 4월 30일 오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기조화기를 점검하던 작업자 3명이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소방차량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일어난 작업자들의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SK하이닉스 측은 도급업체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을 만드는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설비는 유기화합물을 고온에서 태워 방출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해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시설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고 적정 공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하거나 비상시에 작업자를 구출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중 1명은 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질소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간 다른 2명의 작업자도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SK하이닉스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김모씨 등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다른 공장 밀폐공간에서 질소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시설의 정상 가동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공기가 아닌 질소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장 관리자에게 질소 공급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도급을 받은 A업체와 SK하이닉스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급을 받은 A업체가 예방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는 얘기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설비 설치공사는 SK하이닉스의 중요사업에 포함된다”며 “공사를 진행한 현장관리자는 SK하이닉스 공사수행팀 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설치공사는 SK하이닉스 관리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SK하이닉스 소속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SK하이닉스와 A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SK하이닉스는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운영해 A업체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된 질소는 SK하이닉스가 직접 관리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