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확히 12년 정도 전에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때 벌금이 250 정도였던 걸로 기억했고 정지 기간은 교육을 받은 지 50일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 타격이 컸던 게 벌금도 벌금인데 이후 계속 타격이 오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보험이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해요.현재는 그때와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벌금도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다행히 그 때 정말 반성했고, 그 이후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 위반시 제재(면허정지 및 취소)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구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우선처벌 기준 및 벌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코올농도처벌기준 0.2%이상처벌: 2년이상 5년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2,000만원이하 0.08~0.2%미만처벌:1년이상 2년이하 징역벌금: 500만원~1,000만원이하 0.08%미만처벌:1년이하 징역벌금: 500만원이하 음주측정거부자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시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벌금 : 500만원~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1년~15년 이하 징역벌금 : 1,000~3,000만원 이하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은(3년)
사망 시 처벌 : 2년~무기징역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반성한 이유는 음주운전 영상을 보고나서 입니다.이유는 인사사고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음주단속에 걸린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반 시 제제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1회 0.03~0.08% 벌점 100~110점 0.08%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호 취소(결격 기간 2년)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초과하여(0.03%)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 시 -음주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술이 된 경우(03% 이상)
- 음주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일시(0.03~0.08% 미만)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교통위반 점수 100점 – 약물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운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



벌금, 과료, 반칙금, 과태료 구별 벌금-형벌 중 하나로 금액이 높아 과료와 달리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가 수반되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국가 및 공공단체가 시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즉 형법총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료-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과료는 2천원~5만원 미만
- 범칙금-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밝힌 후 범칙금 납부를 통보합니다.- 통고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납 시 즉시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