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추운 날씨에 많이 발생하는 전도사고와 슬립사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처럼 추운 계절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발뒤꿈치와 손목, 그리고 허리입니다.
그중 이번에는 척추 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상을 고려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황 설명
아래 사진은 실제 이번 사고로 허리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영상입니다.

위 사진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척추뼈가 다른 뼈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추 1번과 흉추 12번을 다쳤는데 이렇게 척추체가 일그러진 것을 요골골절이라고 하며 허리 부상 중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입구를 지나던 중 출구 계단에 살얼음이 얼다가 순간 미끄러져 척추가 손상됐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네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떤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배상책임보험 보상 검토
우선 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각종 시설은 사건사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이 접수되면 조사원이 나서서 먼저 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즉, 이번 사건에 대해 맨션 측에서 시설 관리에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군요.
저는 이번 사고로 겨울철 추위임에도 전도 방지 장치 등을 하지 않아 전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용객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낙상이 감지되는 날씨에는 박스나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을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걸어놓고 이용객이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되고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허리 골절로 인해 앞으로의 일에 영향을 받는 부분,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에 대한 금액 등을 계산하면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는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환자의 부주의 과실이 매우 크다며 일정 병원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에서 과실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했고,
해당 금액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저에게 손해사정을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 개인보험 적용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조사해야 합니다.
허리협착증이나 퇴행성으로 악화된 허리디스크가 아닌 이번처럼 전도에 의한 슬립사고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가 상해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약관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허리 골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척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수술을 하지 않고 허리보호대를 일정 기간 착용시키는 보존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치료를 하고 허리 강화운동을 한다고 왜곡된 뼈가 다시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가 약관에서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통이 있다는 정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분류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후유장애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있거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정상인의 허리는 S자로 휘어져 있지만 후유장애 판정 시 이러한 정상 만곡률을 고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측이 주장하는 지급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질병 기여도 다툼이 상당 기간 진행됐지만 사건을 처음 봤을 때부터 관련 의무기록 서류를 꼼꼼히 살펴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해서 환자가 생각하는 지급률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보장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은 수술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다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